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9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289호, 2012.2.1 공포, 2013.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수험생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격검정공고시기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나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
수험생 편의제공을 위해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공고시기를 ‘실시 2월전’ → ‘실시 90일전’으로 개선
-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서식(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디자인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수험생 편의제공을 위해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공고시기를 ‘실시 2월전’ → ‘실시 90일전’으로 개선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서식(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디자인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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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0
- 예고 종료2012-08-29
- 공포2012-12-20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