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7
- 공포
- 2010-11-16
- 시행
- 2010-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94호
개정이유 — ○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0.5.17. 공포, 11.18.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0.5.17. 공포, 11.1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중개사무소의 확보 등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기준을 정함
-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중개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업무의 시?군?구로의 일원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 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방법, 제공하는 언어의 종류 등을 규정함
- ○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업무의 시ㆍ군ㆍ구로의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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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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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8
- 예고 종료2010-08-17
- 공포2010-11-16
- 시행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