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3177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상위 법률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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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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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