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0
- 공포
- 2011-01-04
- 시행
- 201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5호
개정이유 — 제53차 “국가정책조정회의”(10.3.26)에서 확정한「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가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범위 확대
1)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정부부처에 행정안전부를 포함 * 현행 정부위원 대상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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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범위 확대
1)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정부부처에 행정안전부를 포함
* 현행 정부위원 대상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8
- 예고 종료2010-08-20
- 공포2011-01-04
- 시행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