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4호
개정이유 — 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②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등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삭제
- 나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등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출연 근거 신설에 따라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제13조, 제1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출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통합 및 운영 체계 정비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하나로 합쳐짐에 따라, 통합된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기존에는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의 협의회에서 다뤄졌어요.
변경 후
이제는 통합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위원이나 공무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안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의약육성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