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9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1호
개정이유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요건, 승인절차 및 사후통제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서 부동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함.
- 가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개발범위
- ㅇ
변전소?-사옥 등의 이전?통합화?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허용
- 나보유부동산 활용사업에 대한 승인 및 기준 제시
-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기준?소요기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여 규범적 근거 확보
- 다보유부동산 위?신탁 개발의 예외적 범위 한정
- ㅇ
법률에서 정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를 위탁?신탁사업자의 미참여 등 예외적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한전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최소화
- 라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 ㅇ사업의 승인과 시행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마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 제출
- ㅇ
한전은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개발범위
ㅇ 변전소?-사옥 등의 이전?통합화?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부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허용
나.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에 대한 승인 및 기준 제시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기준?소요기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여 규범적 근거 확보
다. 보유부동산 위?신탁 개발의 예외적 범위 한정
ㅇ 법률에서 정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를 위탁?신탁사업자의 미참여 등 예외적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한전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최소화
라.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ㅇ 사업의 승인과 시행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마.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 제출
ㅇ 한전은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방안을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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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19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