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4
- 공포
- 2025-04-04
- 시행
- 2025-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에서 '제출'로 표현 변경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종합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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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조문 제목)
변경 전
근무실적보고
변경 후
근무실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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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문서들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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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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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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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4
- 예고 종료2025-02-24
- 공포2025-04-04
- 시행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