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8호
개정이유 — 공중보건 장학생 중 졸업예정자 보고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보고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서식을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보건 장학생의 졸업예정자 보고 서식 간소화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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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보건 장학생의 졸업예정자 보고 서식 간소화(안 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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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