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0-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0
- 공포
- 2010-11-24
- 시행
- 201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
개정이유 — 현행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의 개선으로 신항만 건설 활성화 및 관련 행정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가 삭제(2008. 3.28.)됨에 따라 인용조항 삭제 (1) 기본계획수립시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위한 대책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포함되어 시행 중
- 나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확인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외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
신항만건설사업 관련 인ㆍ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개정 (1) 현재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승인 처리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30일로 감축
- 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 감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기존 100인 이내의 위원을 50인 이내로 감축
- 마
신항만건설사업 기본시설공사 위탁수행시 조달청에 계약체결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확대하여 신항만건설 촉진을 지원함 (1)「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외에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추가
- 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고시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1) 현행 위임권한 “5종”을 “6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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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31
- 예고 종료2010-09-20
- 공포2010-11-24
- 시행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