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9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93호
- 가시행령
-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규정
– 국적법개정 법률은 특별귀화의 대상인 우수 외국인재의 기준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래의 자를 대상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공공기관·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대상으로 인정(회부)하는 자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에 대한 규정
–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개정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래의 사람으로 규정(미성년자에 대한 종전의 유보조항은 폐지) · 본국의 법률·제도로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 ·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
– 다만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그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한 처우 제한
외국 국적 미포기자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영주목적 외국체류상태의 의미 규정
– 병역의무 종료전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법제12조제3항)의 의미에 대하여,
–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외국의 영주권·시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 ○‘원정출산자’ 의미 규정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법제13조제3항)의 의미에 대하여,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자녀를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되, 유학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국적선택명령 사유 및 절차 신설
–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을 아래의 경우로 하고, ·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을 출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서는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송부를 하는 것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사유 및 절차 규정
국적상실사유를 ①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②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함
- 나시행규칙
-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규정 신설
현재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관련 규정을 국적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함
- ○‘비(非)원정출산자’ 세부기준 규정
자녀의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비(非)원정 출산자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국적상실결정사유’ 해당범죄 세부규정
국적상실결정사유에 해당하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과 관련한 범죄를 살인죄, 강간·추행죄 등 성범죄, 마약죄 등 주요 반(反)사회적 강력범죄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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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9
- 예고 종료2010-10-19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