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6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9호
- 가법령 용어의 순화
- ○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나 우리말로 바꿈
- ○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그 뜻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 나법령문장의 정비
-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 ○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 ○
문자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 ○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속에 포괄된 내용을 ‘ 각 호’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 용어의 순화
○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나 우리말로 바꿈
○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그 뜻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문장의 정비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 문자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속에 포괄된 내용을 ‘ 각 호’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7
- 예고 종료2011-02-16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