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6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9호
개정이유 —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o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 나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 다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라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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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6
- 예고 종료2010-10-26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