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6
- 공포
- 2010-12-10
- 시행
- 2010-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8호
개정이유 —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를 콘텐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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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6
- 예고 종료2010-10-26
- 공포2010-12-10
- 시행201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