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7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2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전자정부법」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등 열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공개임용 및 특별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문 정비 (1) 전자정부법 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조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10. 2. 4.) 정비
- 나
지방공무원 선서문 개정사항 반영 (1)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의 내용을 권위적·형식적 표현에서 현대적·선언적 표현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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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임용 및 특별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문 정비
(1) 전자정부법 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조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10. 2. 4.) 정비
나. 지방공무원 선서문 개정사항 반영
(1)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의 내용을 권위적·형식적 표현에서 현대적·선언적 표현으로 순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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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7
- 예고 종료2010-12-27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