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의2 · 안 제18조 · 안 제23조의2
1)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처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2)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삭제함(안 제18조 등)
3)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직명 표기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23조의2)
- 나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추가에 따른 인사기록의 종류 변경안 별표 1
1) 「지방공무원법」개정(’13.8.6)으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추가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의 종류에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1)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처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2)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삭제함(안 제18조 등)
3)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직명 표기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23조의2)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추가에 따른 인사기록의 종류 변경(안 별표 1)
1) 「지방공무원법」개정(’13.8.6)으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추가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의 종류에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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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