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6
- 공포
- 2011-03-16
- 시행
- 201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5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5호)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에 따라 환경평가서 제출규정을 폐지(6조제1항 단서 삭제)하고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별지제5호 서식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7
- 예고 종료2011-01-06
- 공포2011-03-16
- 시행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