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0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70호
개정이유 —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 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되는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면적 또는 사업비가 당초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2조
- 나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관련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해당 분야의 경험자 중 위원장이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서해 5도 주민지원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정함
1)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서해 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군인 및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2)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을 유류, 가스, 연탄, 팰릿연료로 함(안 제8조)
3) 교육비 지원항목을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하고 타 법령에 의해 감면 또는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
4) 대학 정원외 입학을 위한 대학별 정원외 입학 허용범위를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및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구체화함(안 제11조)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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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9
- 예고 종료2011-01-10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