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0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5호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 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 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총리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두고, 그 단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6조
-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에 출범준비단을 두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총리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두고, 그 단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6조)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에 출범준비단을 두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11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9
- 예고 종료2011-01-10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