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4
- 공포
- 2011-04-28
- 시행
- 2011-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8호
개정이유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10년 12월 29일)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함안 제2조
- 나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 라100분의 10이상 친수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안 제7조
- 마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
- 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ㆍ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규정안 제15조
-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25조
- 자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심의절차를 규정안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함 (안 제2조)
나.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100분의 10이상 친수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안 제7조)
마.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ㆍ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규정 (안 제15조)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함 (안 제25조)
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심의절차를 규정 (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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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4
- 예고 종료2011-01-24
- 공포2011-04-28
- 시행201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