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7
- 공포
- 2011-04-19
- 시행
- 2011-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서 세분화 되어있는 각종 거소관련 신고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의 서식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 규칙」일부개정령(안) 불법체류자 단속활동 등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누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기동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단속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방호복 등을 마련하는 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과 그 부속물의 제식(制式)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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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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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시행 · 공포 2012-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7
- 예고 종료2011-01-27
- 공포2011-04-19
- 시행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