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7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규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거소사실증명 발급신청 권한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 권한에 걸맞게 확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신청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영문으로 작성된 국내거소 사실증명발급신청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신청 위임장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형태로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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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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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시행 · 공포 2011-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8
- 예고 종료2012-11-27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