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7
- 공포
- 2011-02-17
- 시행
- 201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특수지근무수당)4항에 따른 특수지실태조사(행정안전부)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변경하고자 함
-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행정안전부)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지역 지정 및 해제
현재 도서지역(286), 벽지지역(555), 접적지역(183) 총 1,024개 기관을 도서지역(242), 벽지지역(529), 접적지역(127) 총 898개 기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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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행정안전부)를 반영하여 도서?벽지지역 지정 및 해제
- 현재 도서지역(286), 벽지지역(555), 접적지역(183) 총 1,024개 기관을 도서지역(242), 벽지지역(529), 접적지역(127) 총 898개 기관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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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7
- 예고 종료2011-01-27
- 공포2011-02-17
- 시행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