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1.4)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필요
- 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구성?운영제2조, 제3조
(1) 6개 중앙부처 차관과 과학기술, 도시개발, 사업화, 문화·예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획단 단장이 간사 역할 수행
- 나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12조
(1) 관계기관의 장은 교과부로부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 (2) 관계기관의 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3)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시 교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
- 다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제13조
(1) 연구원은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 (2) 사업계획서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 시 교과부 장관 제출 및 승인 (3) 연구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결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ㆍ지출 결산서 제출
- 라외국인 정주여건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1) 법령 및 안내자료, 문서, 공고, 민원회신 등에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전체 채널의 100분의 30 이내 외국방송 재송신 (3) 목욕장,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을 외국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함 (4)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시ㆍ도지사에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