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7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도모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 완화 -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중 해기사면허소지자의 경우 주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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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8
- 예고 종료2011-02-17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