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낚시어선은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을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서 「어선법」으로 변경 ○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시 낚시어선 승선 승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기재란에 생년월일 기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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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1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