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이 개별법령에서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선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등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화하며,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 조정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명의변경에 따른 신고기간(30일)을 공장설립 등록사항 중 사업체명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2개월)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 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나
수수료 산정시 투명화 절차 마련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자동차연료ㆍ첨가제, 촉매제 검사수수료,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검사수수료,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수수료, 공원시설사용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수수료가 결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산정명세를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14조 및 제12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다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종전의 납부 방법과 더불어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 라
수렵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납부한 시험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또는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 기준 등을 마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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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