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수료 납부시 해당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1개 환경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서식 통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7조제2항ㆍ제3항) 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 작성 폐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54조제1항제2호)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중 업무일지 작성을 폐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으로 대체 다.배출시설 폐쇄 등에 따른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및 구비서류 등 개선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폐쇄의 경우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처리로 단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1의2호서식) 3)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시 최초 신고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제외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간소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4호서식) 4)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에 면제확인량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라.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기준 정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조정 마.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한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13등)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방법 및 부착특례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바.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방법 개선(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사.기간 만료 등에 따른 사전통지 규정 1)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필요시 사전통지 규정 마련(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2)녹색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필요시 사전통지 규정 마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의5) 아.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를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자.먹는샘물 등의 자가 품질 검사 기록 보관기간을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 차.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인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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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