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9호
- 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 표시광고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1)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로 명확히 규정 (2)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또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로 자세히 규정
- 나
법 제2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 (1)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제1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지침’을 시행령 별표로 격상하여 규정 (2) 나머지 위반행위(제2호 내지 제8호 위반)에 대하여는 법위반 횟수, 법위반행위 내용의 경중, 법위반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마련
– 표시광고법 세부 위반행위별로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 다만, 법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자료미제출, 불출석 등)에는 최초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5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2/5수준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 또한 법위반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
-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를 두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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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