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8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0호
- 가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한도(평균매출액 기준)와 실제 산정방식(관련매출액 기준)이 상이하여 혼동 우려가 있음
2) 과징금의 최고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 매출액과 실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일치시킴
- 나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관련 기본과징금 한도 조정안 별표 1
1) 사업자단체가 가입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의 기본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함
2) 사업자 단체의 예산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예산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 다부과과징금 감액 비율의 명확화안 별표 1
1) 현행 부과과징금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거나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함
2) 현저한 납부능력 부족, 시장ㆍ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도 감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라인터넷 광고의 확산정도에 따른 등급 세분화영 별표 2
1) 위반점수 산정 기준에서 광고의 확산정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4등급(3점)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특성과 소비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광고를 2단계로 세분화함
- 마과태료 감경 한도 신설안 별표 3
1) 사업자등이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 또는 방해 등을 한 경우에 1억원 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별도의 감경 한도 없이 감경이 가능함
2) 과태료 감경 한도를 1/2로 제한함
- 바
그 밖에 표시ㆍ광고법 상 근거규정이 삭제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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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8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