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96. 8월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 관리 종합대책 기본계획?('96~2011)을 확정,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범정부차원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 4대강 양안 5km내의 국?공유림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수령(分水嶺) 밖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록하고, 또 별도의 신청이유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도 첨부하는 신청이유서를 생략코자함
-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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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신청서 제출시 이의신청 사유를 생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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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신청서 제출시 이의신청 사유를 생략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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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