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2017-06-26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16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광업법」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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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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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2017-06-26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