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6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 국가장학기금에서 시행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이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으로 변경(‘10.1.22)되고, 국가장학기금 폐지(’10.12.27) 등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가
법률개정에 따른 기금폐지 및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등 개정사항 반영 (1) 시행령의 국가장학기금관련 조항폐지(제3장 국가장학기금) (2) 대출계정의 용도 등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2 부터 17조의6)
- 나대출계정의 용도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3)
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대출사업의 홍보를 대출계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
- 다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에 관련 운영방안 규정(안 17조의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1제2항에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대출한도 제한대학 선정 및 고시 등 세부 운영방안 규정
- 라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규정(안 33조의2, 33조의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6항에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 마기타사항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인용 조문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개정에 따른 기금폐지 및 한국장학재단내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등 개정사항 반영
(1) 시행령의 국가장학기금관련 조항폐지(제3장 국가장학기금)
(2) 대출계정의 용도 등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2 부터 17조의6)
나. 대출계정의 용도 세부사항 규정(안 17조의3)
- 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대출사업의 홍보를 대출계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
다.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에 관련 운영방안 규정(안 17조의6)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1제2항에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대출한도 제한대학 선정 및 고시 등 세부 운영방안 규정
라.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규정(안 33조의2, 33조의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6항에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마. 기타사항
-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인용 조문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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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4
- 예고 종료2011-03-16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