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5조
1)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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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5조)
1)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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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