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3호
개정이유 —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의 합리적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 기준을 기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안 제5조제2항제1호가목
- ㅇ
법 제24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보고 등의 의무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5조 및 별표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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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 기준을 기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 (안 제5조제2항제1호가목)
ㅇ 법 제24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보고 등의 의무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25조 및 별표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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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