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0호
개정이유 — 현행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통로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를 통해 그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시 일정기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그 결정내용과 산정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의 의견 반영 통로를 마련(안 제1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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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