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5
- 공포
- 2011-03-24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9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11.1.19)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ㆍ초본 교부 또는 열람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ㆍ초본 교부 또는 열람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수입인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제3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9
- 예고 종료2011-03-15
- 공포2011-03-24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