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4
- 공포
- 2011-05-06
- 시행
- 2011-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11. 4. 30. 시행 예정이므로 개정안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필요
- 가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사무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규정
- 나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 및 예비위원의 자격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정
- 다법무부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절차 관련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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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사무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규정
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 및 예비위원의 자격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정
다. 법무부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절차 관련 세부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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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5
- 예고 종료2011-04-04
- 공포2011-05-06
- 시행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