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9호
개정이유 —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지방세법과 동일하게 보완하기 위함.
- 가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연면적 500㎡ 이상의 것으로 규정
- 나시행령에서 위임한 매각차손에 대한 산출 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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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연면적 500㎡ 이상의 것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매각차손에 대한 산출 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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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2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