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6
- 공포
- 2011-07-19
- 시행
- 2011-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소관이던 사업(획득사업타당성 분석)을 2011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신규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만이 출연가능토록 되어있는 현행 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을 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방연구원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장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
- 나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할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출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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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연구원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장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
나. 방위사업청에서 출연할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출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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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8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5
- 예고 종료2011-05-06
- 공포2011-07-19
- 시행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