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8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36호
개정이유 — 개정안의 용어 등 의미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와 “~규정에”,“~의”를 삭제
-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출연시기와 방법”를 “출연 시기 및 방법”로, “대부양여”를 “대부?양여”로, “무상대부”를 “무상대부”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 일부 내용 정비
- 다
‘일반 한자어’ 순화 및 한글로 표기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사람을 의미하는“자”는 “사람”으로, “소요”를 “필요한”으로 바꿈
- 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입각한”를 “근거한”으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그 이전의 뜻을”을 “그 이전사실을”으로,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를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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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와 “~규정에”,“~의”를 삭제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출연시기와 방법”를 “출연 시기 및 방법”로, “대부양여”를 “대부?양여”로, “무상대부”를 “무상대부”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 일부 내용 정비
다. ‘일반 한자어’ 순화 및 한글로 표기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사람을 의미하는“자”는 “사람”으로, “소요”를 “필요한”으로 바꿈
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입각한”를 “근거한”으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그 이전의 뜻을”을 “그 이전사실을”으로,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를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바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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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19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8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