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60호
개정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
어려운 용어의 순화(醇化)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를 “사람”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는 등 시행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시행령 문장에 나오는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라체계 정비를 통한 명확화
1) 구법은 신고의무자가 처리하는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위 업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로 규정함
2) 개정법(법률 제9809호)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법에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 개정 전후 조문(5조 제1항) 변경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같은 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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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