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7-26
- 시행
- 2011-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업 및 현지 체류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2010년 9월 27일)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정보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북한당국에 의한 남한 주민의 체포 구금 억류, 남한 주민 관련 범죄 발생시 보고 및 고발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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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정보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북한당국에 의한 남한 주민의 체포 구금 억류, 남한 주민 관련 범죄 발생시 보고 및 고발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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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7-26
- 시행20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