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2
- 공포
- 2011-11-03
- 시행
- 2012-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6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입과 음식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까지 확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살아있는 수산물은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30포인트 이상 글자크기로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함 (2) 조리하여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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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살아있는 수산물은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30포인트 이상 글자크기로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함
(2) 조리하여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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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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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3
- 예고 종료2011-06-02
- 공포2011-11-03
- 시행201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