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4호
개정이유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운영 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모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제5호, 제3항 후단, 제6항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 대한 교육ㆍ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와 도농교류지원기구 대표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개정
- 나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이 법 제21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개정
- 다
도농교류 위임·위탁기관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교육ㆍ평가 등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도농교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개정
- 라
법 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다음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 관련 별표2 개정)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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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6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8-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