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6
- 공포
- 2011-08-04
- 시행
- 2011-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민자 유치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제10555호,2011.4.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법상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 신청 거부 및 지출된 대여금 취소의 사유 등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 가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3조의4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 펀드에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민자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관광기금의 대여신청 거부 및 지출된 대여금 취소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취소된 대여금의 상환기한 및 연체이자율을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의2) (1)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함.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의 회수 시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는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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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7
- 예고 종료2011-06-16
- 공포2011-08-04
- 시행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