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7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6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교체 시 적용하는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차량성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 기준적용 및 총주행거리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3항 별표 개정, 제4항 신설, 제7조 개정
1)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를 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최단운행기준연한 연장과 함께 총주행 거리를 신설하여 공용차량의 교체 요건 강화
2)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물품관리법의 내용연수 기준의 통일을 기하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 신설
2)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고려한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공용차량의 운행제한 실시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2) 고유가 시대에 정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정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관련 조문 정비
1) 법체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사업” 관련 공용차량 관리규정 정비
2) 정비 용어
- ○차종ㆍ차형 → 용도ㆍ규모
-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 ○극히 노후하여 → 심하게 낡아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 기준적용 및 총주행거리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3항 별표 개정, 제4항 신설, 제7조 개정)
1)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를 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최단운행기준연한 연장과 함께 총주행 거리를 신설하여 공용차량의 교체 요건 강화
2)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물품관리법의 내용연수 기준의 통일을 기하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 신설
2)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고려한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용차량의 운행제한 실시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2) 고유가 시대에 정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정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관련 조문 정비
1) 법체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사업” 관련 공용차량 관리규정 정비
2) 정비 용어
○ 차종ㆍ차형 → 용도ㆍ규모
○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 극히 노후하여 → 심하게 낡아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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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7
- 예고 종료2011-06-17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