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44호
개정이유 — 최단운행연한(조달청 내용연수 8년)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용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차량중 노후차량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수리 당시의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 시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 당시의 차량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로 변경 하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시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공용차량 교체기준 보완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최단운행연한(조달청 내용연수 8년)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 외에, 운행지역 협소 또는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노후화된 차량은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
2)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 수리비가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사용기간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
- 나공용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 2
1) 현행 모든 기관이 기관별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이루어진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부지방합동청사를 중심으로 차량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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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