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2011-07-22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14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까지로 확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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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까지로 확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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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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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2011-07-22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