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9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나감에 따라「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 가한국과학창의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안 제3조 제12호 신설
(1)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 주요정책인 창의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 정부위탁과제 수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특정연구기관 지정 필요 (2) 동 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 수준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확산ㆍ대중화를 위한 연구활동 추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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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안 제3조 제12호 신설)
(1)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 주요정책인 창의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 정부위탁과제 수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특정연구기관 지정 필요
(2) 동 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 수준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확산ㆍ대중화를 위한 연구활동 추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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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