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1호
개정이유 — 일반국민이 법령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 내용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어려운 한자 투,일본어 표현,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개정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수회”를 “여러 차례”로 하는 등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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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